2024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 마감임박
희망 두 배 청년통장은 서울시가 주관하는 자산형성 지원사업으로, 일하는 청년들이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2024년 신규 참여자 모집은 6월 10일부터 6월 21일까지 진행됩니다. 온라인 접수는 서울시복지재단 자산형성지원사업 홈페이지에서, 오프라인 접수는 주소지 동주민센터에서 가능합니다. 신청 마감일에는 접수처가 혼잡할 수 있으니 사전 신청을 권장합니다.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방법
신청기간
- 2024년 6월 10일(월) ~ 6월 21일(금) 18:00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기간 외에는 접수가 불가하므로 반드시 기간 내에 신청을 완료해야 합니다.
신청방법
- 온라인 접수
- 서울시복지재단 자산형성지원사업 홈페이지에서 접수 가능합니다
- 온라인 접수는 접수 마감일인 6월 21일 18:00까지 접수된 건에 한해 유효합니다..
- 오프라인 접수
- 주소지 동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접수할 수 있습니다. 동주민센터 위치 확인은 www.juso.go.kr에서 가능합니다.
- 방문 접수는 근무일 중 09:00∼18:00까지 가능합니다. 접수 마감일에는 혼잡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방문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자격
신청자는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서울시 거주자 (주민등록번호 부여자)
- 만 18세 ~ 만 34세 청년 (1989. 1. 1. ~ 2006. 12. 31. 출생자)
- 최근 1년간 3개월 이상 근로자
- 본인 근로소득 세전 월평균 255만 원 이하
- 부·모(기혼 시 배우자) 소득 연 1억 이하, 재산 9억 이하
제외대상
-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 유사 자산형성지원사업 참여 이력 있는 자
- 사치·향락·도박·사행 등 비사회적 업종 종사자
- 군 의무 복무자
- 2024년 청년수당 또는 청년 월세지원사업 수혜자
희망두배 청년통장 내용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일하는 청년들이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돕는 사업입니다. 청년이 매월 일정 금액을 저축하면 서울시와 시민의 후원금으로 동일한 금액을 추가 적립해 줍니다.
적립금액 및 적립 내용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일하는 청년들이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서울시와 시민의 후원금으로 저축액의 100%를 추가 적립해 주는 사업입니다. 청년들이 매월 일정 금액을 저축하면 만기 시 두 배의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저축 기간 | 본인 저축액 | 매칭 지원액 | 총 적립금 |
2년 | 15만원 | 15만원 | 720만원 |
3년 | 15만원 | 15만원 | 1,080만원 |
2년간 매월 15만 원 저축:
- 본인 저축액: 15만원 x 24개월 = 360만 원
- 매칭 지원액: 15만 원 x 24개월 = 360만 원
- 총 적립금: 720만 원
3년간 매월 15만 원 저축:
- 본인 저축액: 15만원 x 36개월 = 540만 원
- 매칭 지원액: 15만 원 x 36개월 = 540만 원
- 총 적립금: 1,080만 원
서울시 지역구별 모집 인원
자치구 | 모집인원 | 자치구 | 모집인원 |
종로구 | 198 | 서대문구 | 352 |
중구 | 191 | 마포구 | 394 |
용산구 | 251 | 양천구 | 400 |
성동구 | 305 | 강서구 | 589 |
광진구 | 426 | 구로구 | 416 |
동대문구 | 402 | 금천구 | 340 |
중랑구 | 444 | 영등포구 | 416 |
성북구 | 442 | 동작구 | 435 |
강북구 | 356 | 관악구 | 656 |
도봉구 | 339 | 서초구 | 311 |
노원구 | 489 | 강남구 | 399 |
은평구 | 489 | 송파구 | 526 |
강동구 | 434 | - | - |
희망두배 청년통장 선별방법
- 1차 심사: 신청자격 적합 확인 및 서류 심사
- 2차 심사: 선정심사표에 따라 고득점순으로 선발
선정기준
본인 재산, 연령, 서울시 거주기간, 소득, 근로기간, 만기 시 사용계획, 청년수당 수혜 이력, 부·모(기혼 시 배우자) 소득, 재산 등을 고려합니다.
최종 선발 대상자는 2024년 10월 15일 발표되며, 이후 온라인 약정을 체결해야 합니다. 약정 체결 미완료 시 포기로 간주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A
Q1: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A1: 온라인은 서울시복지재단 자산형성지원사업 홈페이지에서, 오프라인은 주소지 동주민센터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기간은 6월 10일부터 6월 21일까지입니다.
Q2: 신청 자격이 어떻게 되나요? A2: 서울시 거주자 중 만 18세에서 34세 청년으로, 근로소득 월평균 255만 원 이하인 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모(기혼 시 배우자) 소득은 연 1억 이하, 재산은 9억 이하이어야 합니다.
Q3: 어떤 서류를 제출해야 하나요? A3: 가입신청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사회보장급여신청서, 금융정보제공동의서, 근로 증빙서류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Q4: 선발 기준은 무엇인가요? A4: 신청자의 재산, 소득, 근로기간, 서울시 거주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고득점순으로 선발합니다.
Q5: 신청 후 어떤 절차를 거치나요? A5: 1차 서류 심사와 2차 심사를 거쳐 최종 선발되면, 약정을 체결해야 합니다. 약정 체결 후 매월 저축을 이행해야 합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