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쉽게 알아보는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및 지급액 조회하는 법

복지중계인 2024. 6.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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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즈음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정부에서 지원하는 다양한 제도 중 하나인 근로장려금에 대해 알고 계신가요? 오늘은 근로장려금의 신청 자격과 지급액을 어떻게 조회할 수 있는지 쉽게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해요. 이 정보가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로장려금이란 무엇인가?

근로장려금은 열심히 일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또는 사업자(전문직 제외) 가구에 대해 가구원 구성과 총 급여액 등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이는 조세특례제한법에 근거하며 2009년부터 실시되었으며 대한민국 정부가 제공하는 복지 혜택 중 하나로 저소득층의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국가에서 정한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가구에 대해 세금 환급 형태로 지급되며, 소득이 적을수록 더 많은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요건 살펴보기

근로장려금을 받기 위해서는 아래의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가구 요건: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 단독가구: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 홑벌이가구: 배우자(총급여액 등이 3백만 원 미만)나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각각 연간 소득금액이 1백만 원 이하)
- 맞벌이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 원 이상인 가구

소득 요건: 전년도 부부 합산 총소득이 가구 유형에 따른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하며, 21년에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 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 단독가구: 2,200만원 미만
- 홑벌이가구: 3,200만원 미만
- 맞벌이가구: 3,800만원 미만

재산 요건: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토지·건물·예금 등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이외에도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자,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 전문직 사업을 운영하는 자, 월 500만 원 이상의 급여를 받는 상용근로자는 제외됩니다.

신청자격 확인

신청 기간과 절차 이해하기

근로장려금은 정기 신청과 반기 신청으로 구분되며, 신청 기간과 지급액 산정 방법이 다릅니다.

  • 정기 신청 기간은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이며, 이 기간에 신청하지 못한 경우에는 기한 후 신청 기간(6월 1일~11월 30일)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기 신청 기간에 신청한 경우에는 9월에 지급됩니다.
  • 반기 신청은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가 신청할 수 있으며, 상반기 소득분은 9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 신청하여 12월에 지급받고, 하반기 소득분은 다음 해 3월 1일부터 3월 15일까지 신청하여 6월에 지급받습니다. 

    신청 방법에는 ARS 전화, 홈택스(PC 및 모바일), 서면 신청 등이 있습니다. 특히 모바일 안내문을 받은 경우, QR 코드를 스캔하거나 국민비서, 네이버 전자문서 등을 통해 바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급액 산정 방법 알아보기

근로장려금은 가구원 구성과 총소득금액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집니다.

먼저, 가구원 구성에 따른 총소득기준금액은 단독가구 2,200만원, 홑벌이가구 3,200만 원, 맞벌이가구 3,800만 원입니다. 만약, 본인의 총소득이 기준 금액 미만이라면 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액은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산정되며, 최대지급액은 단독가구 165만 원, 홑벌이 가구 285만 원, 맞벌이 가구 330만 원입니다. 단, 재산 합계액이 1억 4천만 원 이상 2억 원 미만인 경우에는 50%만 지급됩니다.

필요 서류와 준비물 점검하기

근로장려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서류와 준비물이 필요합니다.

-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 증거서류 : 급여명세서나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등
- 재산 증거서류 : 임대차계약서 사본, 분양계약서 사본, 매매계약서 사본 등

그리고 신청 시에는 국세청 홈택스( https://www.hometax.go.kr ) 를 이용하거나, 세무서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 신청자의 신분증과 필요한 서류를 지참해야 합니다.

온라인 및 오프라인 신청 방법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는 방법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가능합니다.

- 온라인 신청 : 국세청 홈택스(https://www.hometax.go.kr/)에 접속하여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 [정기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 [신청하기]의 순서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 오프라인 신청 : 주소지 관할 세무서를 방문하여 서면으로 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단,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에는 대리인과 신청자의 신분증, 그리고 위임장을 지참해야 합니다.

[별지 제64호의2서식] 귀속 근로장려금ㆍ자녀장려금(정기¸ 기한 후) 신청서(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pdf
0.18MB

자주 발생하는 실수와 주의사항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때 자주 발생하는 실수와 주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 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신청 기간이 지나면 신청이 불가능하며, 장려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신청 자격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장려금을 받을 수 없으며, 허위로 신청할 경우에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재산 요건을 계산할 때는 부동산, 자동차, 금융자산 등 모든 재산을 합산해야 합니다. 

- 가구원 구성에 따라 소득 요건이 다르므로, 이를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 신청 후에는 심사 결과를 기다려야 합니다. 심사 결과에 따라 장려금 지급 여부와 지급액이 결정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후 확인 및 문의 방법

신청 후 진행 상황을 확인하거나 추가 문의 사항이 있는 경우 아래 경로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국세청 홈택스(https://www.hometax.go.kr/) :로그인 > My홈택스 > 세금신고·납부·환급·고지·체납내역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및 결정내역 에서 심사진행상황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 손택스(모바일 앱) : 로그인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 > 심사 진행 상황 조회

- 자동응답시스템(ARS): 1544-9944로 전화하여 1번 누른 뒤,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입력> 1번 누르고 휴대전화번호 뒷자리 8자리 입력하시면 심사진행 현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 위의 방법으로 해결이 어려운 경우엔 주소지 관할 세무서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이렇게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과 지급액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자격이 된다면 꼭 신청하시어 혜택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추가로 더 자세한 정보를 원하시면 국세청 홈택스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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